-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의 첫 거부권이자,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 7년 만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 후 의결하고 이와 같은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개정안은 농업 생산성, 농가 소득을 높이는 이른바 ‘농정 목표’에도 반하는 법안이고 더불어 현재 도움이 필요한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법안”이라며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이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된다.”이라고 했다.
또한 “관계 부처는 쌀 수급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 향상과 농업 발전에 관한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