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트로이 목마’를 발본색원해야, 유상범 의원

기사입력 2023.04.05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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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민주노총 간첩단, 각 지역 간첩단 등 우리 사회를 혼란에 몰아넣으려는 북한의 집요한 간첩행위가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검찰과 국정원은 북한이 민주노총이라는 거대 노총을 장악하기 위해 한 간부를 통해 ‘NL 계열’에 속한 특정 후보를 밀라는 지령을 내리기도 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시민 단체를 앞세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괴담 유포,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 등을 전개한 것에 대한 단서를 포착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고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오늘 4월 5일(수) 오후 4시 57분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 밝혀진 제주 간첩단 사건에서는 과거 해산명령을 받았던 통합진보당 출신, 현 진보당 소속 인사가 주도적으로 이적단체를 결성하고 북한에 보고서를 발송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단체, 정당뿐 아니라 지방행정에도 간첩들이 침투해 있었다. 과거 김경수 경남도정에선 창원 간첩단의 조직원 중 한 명이 남북교류협력 TF 위원을 지내며 도정에도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은 무력 도발을 통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위협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내부로 깊숙이 침투해 남남갈등과 국가 체제 전복을 조장하고 있었던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처럼 북한 김정은 정권의 간첩행위는 오랜 기간 어둠 속에서 치밀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가짜 평화쇼’에 골몰하며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실질적인 위협을 외면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야당의 일부 의원들은 아직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고 있다. 어제 민주당 강민정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포함한 18명의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가 공안 탄압을 통해 국면 전환을 꾀한다며 국가보안법 폐지, 간첩사건 피의사실 유포 중단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고 설명했다.


또 트로이가 멸망한 이유는 전투를 못 해서가 아니라, 성벽 안에 들여놓은 ‘목마’때문이었다. 야당 의원들의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은 북한의 ‘트로이 목마’를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에 들이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이 없다. 대한민국에 암암리에 들어와 있는 ‘트로이 목마’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은 더 철저히 지켜져야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국정원 대공 수사권 폐지’도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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