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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춘천지역 국회의원 선거구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더불어민주당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4월 19일(수)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국회는 공직선거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일 1년 전인 지난 4월 10일까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확정을 마쳤어야 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번에도 법정시한을 준수하는 데에는 실퍠했다. 최근 전원위원회 등을 통해 선거제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만큼,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도록 박차를 가해애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희자 복지환경위원장은 다만, 선거제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든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의 특례 선거구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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