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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대표의원 김상훈 인재근, 연구책임의원 서영석)가 지난 5월 10~12일(수~금) <연명의료결정제도 국회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회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가 주최하고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주관하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의사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 환자의 의향을 존중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2018년 2월부터 시행됐다고 전했다.
또 제도 시행 후 약 5년이 지난 2023년 4월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누적 등록자수는 174만 4,002명,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자수는 11만 2,150명,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한 현황은 27만 9,768건에 이른다. 3년 전인 2021년 4월(사전연명의료의향서 누적 등록자수 90만 947명,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자수 6만 4,829명,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현황 15만 3,498건)과 비교하면 모두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국회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는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정책 및 제도 결정의 중요한 한 축인 국회 소속 직원의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자 했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찾아가는 국회 상담소’가 마련됐다.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희망도레미, 창동어르신복지관, 강서노인종합복지관 등 4개 기관, 총 16명의 상담사가 직접 국회를 방문해 국회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과 등록을 도왔다. 3일간의 상담소 운영 결과 국회의원을 비롯해 보좌진, 국회도서관 소속 직원, 국회사무처 소속 직원 등 총 86명이 상담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