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에서 생활동반자법 강연 진행, 용혜인 의원"

- 용혜인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배제하는 가족제도 변화 위해 생활동반자법 발의”
- 용혜인 “생활동반자제도는 외로움과 고립 해소....새로운 유대 지원도 가능”
- 용혜인 “생활동반자법이 저출생 대책의 첫 단추가 될 수 있을 것”
- 용혜인 “기본소득 도입을 더하면 개인이 존중받는 새로운 유대 만들 수 있어”
기사입력 2023.06.1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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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6월 10일(토) 오후 1시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전교조 대구지부 강당에서 자신이 대표발의한 생활동반자법에 관한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에는 40여 명의 대구시민이 함께했다. 강연에서 용혜인 국회의원은 “기존의 법률이 ‘가족’의 범위를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고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배제하고 있기에, 현재의 가족제도를 변화시켜야겠다는 마음으로 생활동반자법을 만들게 되었다”고 법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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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실제로 2021년 여성가족부의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혼인,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함께 거주하고 생계를 공유하면 가족이 될 수 있다’ 라는 문항에 약 61.7% 응답자가 동의한다고 밝힐 만큼 국민의 가족다양성에 대한 인식은 달라졌지만, 현재의 가족제도는 국민의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용 의원은 “국민들의 외로움과 고립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다채롭고 새로운 유대를 지원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생활동반자제도”라고 바라봤다. 생활동반자제도가 있다면 함께 생활하며 돌보고 부양하는 국민에게 돌봄, 노동, 복지, 장례 등의 과정에서 가족으로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처럼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는 “생활동반자법이 저출생 대책의 첫 단추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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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의 218 대구 지하철 참사 추모공간을 참배

 

용 의원은 “기존의 ‘전통적 가족 중심’의 복지제도를 넘어 개인이 존중받는 새로운 유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생활동반자법과 함께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기본소득이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에게, 심사와 증명 없이 이뤄지는 사회안전망”이기 때문이다.


한편, 용혜인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헌정 사상 최초로 생활동반자법(「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를 발의했다. 용 의원이 발의한 생활동반자법에 따르면 생활동반자 당사자는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생활동반자 상대자가 출산하거나 아플 때, 배우자 출산휴가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리고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생활동반자의 의료결정을 할 수 있으며, 생활동반자 상대자가 사망했을 때 생활동반자를 연고자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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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같은 날 오전 10시에는 기본소득당 신원호 대구시당 위원장과 함께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의 218 대구 지하철 참사 추모공간을 참배하며 “안전 사회로 나아가는 분기점이 될 수 있도록 기본소득당 역시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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