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홍준표 선거법 위반’으로 대구시청 압수수색 ... 퀴어축제와 관련해 경찰과 대치하기도

기사입력 2023.06.23 16:03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sdafsadfs.PNG

 

홍준표 대구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대구경찰청이 23일 대구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대구경찰청은 수사관 10여명을 대동시켜 23일 오전 8시 30분을 시작으로 대구시청에 도착하여 시청 공보담당관실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

 

이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경찰측에게 이 압수수색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련하여 즉각적으로 “대구경찰청장이 이제 막 나간다. 이건 너무한거 아니야.”며 강하게 호소를 했다.

 

이 압수수색에 앞서 홍 시장은 지난 주말에 있었던 퀴어축제를 시작으로 경찰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지난 17일 퀴어문화축제 준비과정에서 축제에 참가하려는 시민들을 대구시청 공무원들이 길을 막아서면서 30여 분간 대치한 사건이 있었다.

 

경찰은 이 사태에 대하여 대구 공무원측에게 “이 퀴어 축제는 신고한 적법 집회라서 길을 막으면 안 된다.” 며 공무원들의 철수를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대구 공무원들이 거절을 하자 경찰과 시청 공무원 사이에 물리적 충돌까지 일어났었다.

 

한편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이러한 사건에 대한 보복 수사가 아니냐는 질문에 “이번 압수수색은 철저히 홍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것.”이라며 “대구퀴어문화축제의 논란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못을 박으며 “퀴어축제 때문에 강압 보복 수사하는 게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홍 시장은 이날 압수수색 직후 자신의 호소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내용 중에서는 “경찰이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나 봅니다.”라며 “이제는 고발만 들어오면 막무가내로 압수수색하나?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경찰이 아니라 깡패”라고 주장했다.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련하여 대구참여연대가 홍 시장과 대구시 유튜브 담당자를 검찰에 고발한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22일 고발 기자회견에서 대구시 공식 유튜브 채널과 홍 시장 개인 유튜브 채널이 비슷하여, 홍준표 개인 홍보 매체로 변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민호 기자 bluebean2@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