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전 국회의원, 선거의 4대 원칙 회복 위해 헌법소원”

- QR코드가 붙은 채로 개표장에 나타난 사전 투표지는 선거 4원칙 침해의 원인
기사입력 2023.07.20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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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전 국회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200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가 앞으로 261일 후인 4월 5일(금)과 6일(토) 양일에 걸쳐 실시된다. 본 투표일은 4월10일(수)이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정체성을 온전히 회복하느냐 종중, 종북 세력에 의해 국가의 혼란이 지속하느냐를 결정하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선거이다고 국민의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찾고자 하는 모임, 자유대한민국 유권자 총연합은, 국토본은 7월 19일(수) 오후 2시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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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명순 단장

 

아울러 내년 선거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권리를 회복하고, 공명정대하게 실시되어, 민의에 의한 공직자가 선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무효 소송, 당선무효소송 과정에서 확인된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아래에 기술하였으며, 261일밖에 남지 않은 현 시점에, 공직선거법의 보완 개정을 강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현재 심리중인 QR코드가 투표지에 붙어 개표장에 나타나는 것이 위헌임을 소청한 사건[2022헌마1595]의 심리를 신속히 진행하고, 인용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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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역대 최악의 소송에 휘말린 4.15총선의 소송건수는 126건이며, 2023.7.18. 현재 5건을 제외하고 모두 기각되었다. 남은 5건도 잠정적으로 변론 종결사태이나 마지막으로 대법원의 양심회복을 기대해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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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4대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환경에서 실시된 선거는 그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하게 되니, 국민들이 그러한 선거가 실시될 수 없도록 위헌 소청한 비밀투표원칙침해 2022헌마1595 사건을 신속  심리하여 인용, 판결하여야  한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대법원의 전횡이 견제되어 대한민국의 국가체계가 건전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앞으로 261일 후에 2024년 제22대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가 실시되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니 헌법재판소의 정의롭고 신속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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