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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故 노무현 前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그러나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명예훼손 사건은 피의자의 발언 동기가 범죄 유무와 양형을 판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오늘 8월 10일(목)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이 사건 또한 정진석 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왜 故 노무현 前 대통령과 관련된 게시물을 작성하게 됐는지, 그 경위부터 살펴보았어야 한다. 2017년 9월 19일 故 박원순 서울시장은 jtbc 뉴스룸에 출연하여 故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명박 정부의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였고,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이러한 글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정진석 의원은 이를 반박하기 위하여,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前 대통령의 인터뷰 기사와 각종 전언 등을 토대로 故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이 ‘정치보복 때문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다. 법원이 정치권의 진실 공방을 앞뒤 다 자르고, 단편적인 부분만 가지고 판단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판결에 공감할 수 없다. 더욱이 이 사건은 검찰이 약식기소하며 벌금형을 구형할 정도로 경미한 사건이었다. 법원이 지나치게 높은 형을 선고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오늘과 같은 잣대라면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양평 고속도로 가짜뉴스, 사드·후쿠시마 괴담 등 야당 發 가짜뉴스는 모두 징역형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재명 대표는 선거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의혹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의 상급심 판단을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