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김계환 사령관 . 국방부 장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참석”

기사입력 2023.08.26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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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8월 25일(금)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본청 5층 국방위원회회의실에서 이종섭 국방부장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전 해병대 수사단장 수사를 조사라고 했는가? 조사와 수사의 차이가 있는가? 지금 법무관리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인가? 조사와 수사 차이가 있는 거구 해병대 수사단장에 일련에 행위는 조사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인가 라고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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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아까 조사본부에서 나오신 분 역시 여러분들이 행한 여러 가지 한 행위는 예전에는 제 조사라고  했다가 재 검토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여러분들 권한 받은 것을 축소하고 그리고 스스로 낮출려고 하는지 정말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도가 숨어있는 것 같다. 법을 만들 때 저희 들이 만들지 않았다. 어떻게 검토라드니, 조사라드니 이런 구절이 어디에 있나? 제가 어제부터 말씀드렸다. 군사보호법, 시행령, 규정 다 찾아봤다. 군사보호법 제228조 군 검사, 군 사법경찰관은 범죄혐의가 있다고 생각될때는 범인 범죄사실 및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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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부장관

 

기 의원은 사망 군 검찰과 군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잊지 아니한 인지한 경우 그 사건을 대검찰청 공수처 또는 경찰청에 이첩 하여야 한다. 뭐가 잘 못이냐면 해병대 수사단장이 수사 한 것을 해병대 사령관, 해군 참모총장, 국방장관이 수용을 했다. 그것을 관철 시키지 못한고 지켜주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답변에서 수사라고 하는 것은 일단 강제성이 있고 혐의, 단서가 포착되었을 때 하는 것이다. 군 검사나 우리 군 경찰은 수사기관에 수사기능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상대 범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다가 인지되면 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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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햬병대 김계환 사령관은 분명한 것은 군사 경찰에 대한 직무수행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휘 감독할 책임이 있다. 이첩보류 지시에 대한 것은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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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발언에서 항명 분야는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해병대 사령관과 해병대 수사단장의 진실 개임이다. 누가 사실인가 그것은 조사를 하면 다 나올 것이다. 그 지시를 했을 때 해병대 사령관께서도. 공식적인 지시는 참모회를 통해서 했는가? 여러사람 들었을 테니까 지금 이첩할 때까지 들은 바 없다고 해병대 수사단장이 얘기를 하는데 해병대 사령관님이 그런 지시도 안해 놓고 항명으로 억지로 한 것인지 지시를 받은 해병대 수사단장이 불리하니까 그런 지시를 받은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는 밝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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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그와 관련된 진술은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조사가 다 이루어졌다.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신원식 의원은 박대령이 한 이야기는 다 맡고 장관님이나 해병대 사령관님이 한 얘기는 다 틀린 것으로 간주를 하면 대책이 없다. 여기서 서로 나눠봤자 의미가 없다. 결국 저는 조사와 수사는 나중에 1심, 2심, 3심 가는 재판을 통해서 백일하에 들어나리라 본다. 단지 이번 사건은 군에서 일어난 사건들에서 차이점이 뭐냐면 과거에 보면 군에는 법리 처음에 사건 사고가 나면 굉장히 여론에서 난리가 난다고 강조했다.


또 그러면 통상 군에서는 자체 조사를 하거나 또는 사법기관에서 할 때는 법리에 따라서 하게 되고 법리도 군법은 군의 지휘계통과 군 작전 특수성 때문에 결이 다르다. 군에서 조사해가면 정치권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의미에서 과도하게 처분한다. 심지어 육군 총장까지도 책임지고 벗었다. 그래서 늘 안타까워서 아마 그것은 군생활 하는 사람들은 공감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론 재판이 된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면 군 자체적으로 대통령이 엄정한 수사를 하라고 했다. 밖에서 해병대 속죄양을 원한다. 8명을 몽땅 보직해임하는 것도 과도한데 과실치사다 안타깝지만은 손잡고 가다가 웅덩이에 폭 빠저서 안타까운 죽음을 했다. 그런데 이게 8명이나 처리할 만큼 어마어마한 과오나? 제가 창군이래 8명을 이렇게 말단으로부터 사단장까지 전부 보직해임도 안하고 그냥 과실치사로 이런 죄명을 씌운적이 있는가? 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런 경우가 없다. 그래서 제가 제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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