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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오늘 9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대정부 질문을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발언에서 유권자들에 마음은 윤석열 정부가 5년 동안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기를 또한 문재인 정부에 5년 실패를 반복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았던 민주당 정부가 국민들에 외면을 받기 시작한 것은 순식간 이었다. LH 사태와 부동산 정책 윤미향 의원,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위선과 내로 남불,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 갈등, 소득주도성장 등이 민주당 지지를 철회한 이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사면권은 대통령에 고유 권한권 이지만 매정권 마다 논란이 많았다. 올 8.15때 대통령께서는 김태우 전 구청장을 사면했다. 김 청장은 사면되자마자 법원 판결이 정치적 판결이다라고 말했다. 본인은 공익제보 신고자다 대대적으로 말씀하시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그런데 판결문을 보면 사법부는 1.2.3심 거쳐 가지고 김 청장이 공익제보자가 아니다라고 판결이 확정이 되있다. 그런데 법무부 관계자는 김 청장이 내부고발자로 됐다. 삼권분리를 정면으로 회손하고 사법권에 뿌리를 흔드는 형태다 라고 저는 생각한다. 장관님에 견해는 어떠한가라고 질의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개별사면 역시 대통령에 고유 권한이다. 실무자로서 상세하게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아마 검찰국장이 말한 취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익 신고는 법률상 정해진 죄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그 판결은 그것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내부고발에 성격은 어차피 그런 면이 있다고 본다. 왜냐면 조국 전 장관이라든가 유재수 씨라든가 이런 부분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일부 유죄 확정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고민 하고 결정 하신 것이라 저는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사면권이라는 것이 유죄 판결이 난 것을 사면하는 것이 아닌가 무죄 판결은 당연히 사면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번 할 때마다 여러 가지 찬반 의견이 많은 것을 알고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지만 공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그것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판결 자체에 대해서도 양심적인 어떤 입장을 가진 것은 그 차체가 사면을 하는데서 고려 될 수 있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되기 어렵다. 양심에 자유가 있으니까라고 전했다.
예를 들어서 전 한명숙 전 총리같은 경우 대법원 판결에서 반발하는 입장이 있었다. 그렇지만 사면 복권이 됬다. 그런 전례를 감안할 때 대통령에 정치적 결단으로 이해해주면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