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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이재명 대표의 2차례에 걸친 검찰 소환조사는 망신주기 소환이고, 회기중 구속영장청구를 통해 민주당을 분열과 갈등의 도가니로 몰아넣기 위한 정치수사의 백미다고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9월 13일(수) 오후 3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이 위원회는 300만불 대북송금사실을 입증할 증거도 부족해 보이고, 구체적으로 송금시기, 수령자, 송금장소 등도 제대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 김성태가 검찰에 제출한 ‘령수증’ 에는 300만 달러 송금시기가 2019년 11월이고 수령자가 송명철로 기재되어 있다고 한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검사에게 령수증이 있느냐고 물었고, 검사는 그렇다며 날짜까지 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령자도 송명철에서 리호남으로, 리호남에서 송명철과 리호남으로 바뀌었으며, 전달 장소도 중국 삼양호텔에서, 필리핀과 마카오로, 이후 필리핀에서 중국 심양으로 또 바뀌었다. 혐의사실을 확정하기 위해서 시기, 인물, 장소의 특정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검찰은 혐의사실을제대로 특정하지 못한 채로 이재명 대표의 소환조사를 강행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9일 수원지검에 출석하여 8시간이 넘는 조사에 응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작성된 120페이지에 달하는 피의자신문조서는 이재명 대표의 진술을 완전히 왜곡하여 기재되어 있었다. 당시 이재명 대표는 변호인과 50쪽 가까이 조서 열람을 하였지만, 본인이 말한 진술 취지가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더 이상 열람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기에 열람을 멈추고 서명날인 없이 조사를 종료하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