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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가정 내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보호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아동학대 대책협의회의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 10명 중 8명은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5년 발생한 아동학대 판정건 1만 1,708건 중 3분의 1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방법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모 등 보호자의 양육역량 부족이 아동학대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어,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양육역량을 높이는 아동학대예방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아동학대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보호자 교육을 하도록 하는 등 아동학대예방 교육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다.
최도자 의원은 “부모의 양육역량 부족이 아동학대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의 양육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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