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빈 서울시의원, "강북구 비롯 자치구 재정확충 위한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검토 요구"

일반조정교부금·특별조정교부금 비율 재조정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건의 촉구
기사입력 2023.11.0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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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 제4선거구/행정자치위원회)

 

[선데이뉴스신문]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 제4선거구/행정자치위원회)은 2일, 2023 서울시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자치구 재정자주도는 50%가 채 되지 않는다.

재정자주도는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나타낸 지표다.

현재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통세의 22.6%를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쓰고 있다.

2015년,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재정력 지수)를 100%로 올려주고자 기존의 교부율을 21%에서 22.6%로 상향 조정해 기준재정수요충족도(재정력 지수)는 100%를 달성했으나 시행 9년 차에도 자치구의 재정 상황과 재정력 격차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교부율 상향을 주장했다.

교부율 상향은 조례 개정 사항으로, 이에 대해 행정국에서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내년에 진행하는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을 위한 합리적 기준 설정 학술용역’에 대해 과업지시서에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방향을 포함해달라고 언급했고, 행정국장은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시행령 개정 건의도 촉구했다.

현행'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조정교부금 중 90%는 일반조정교부금으로, 10%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하고 있는데, 교부금 간 비율 재조정이 필요하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 초기 특별조정교부금의 비율은 5%에 불과했으나 이후 10%로 상향됐고, 반대로 지방교부세의 특별교부세 비율은 지속 하향 조정해 2014년부터는 3%를 유지하고 있다. 재원 배분의 임의성 축소, 불투명성 해소 등을 위해서다.

박수빈 의원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자치구의 자주재원 비율이 높아져야 한다”며, “내년 실시하는 학술용역 결과에 따라 조례안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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