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분 경기도의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악취 등 도내 생활환경개선, 도민 안전먹거리 위한 대응체계 마련 요구”

도내 공공하수처리장 악취 등 민원에 대한 도내 생활환경 개선 및 검사 강화 요구
기사입력 2023.11.2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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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4 박옥분 의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도내 생활환경개선, 도민 안전 먹거리 위한 대응체계 마련 요구.jpg
박옥분 경기도의원이 22일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악취 등 도내 생활환경개선, 도민 안전먹거리 위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후쿠시마오염수 방류로부터 도민의 먹거리 안정성을 높여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지난 22일 열린 경기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환경연구원 공공하수처리장 악취채취 소홀 문제에 따른 도지사 답변과 이에 따른 경기도의 개선 사항,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대응 등에 대해 질의했다.

 

박옥분 의원은 이날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공공하수처리장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주민의 생활권 침해되는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었다. 하지만 관계공무원(연구원)이 직접 채취하여야 한다는 조례의 미이행과 복합악취 채취기준을 어기는 위법 측정도 의심되는 상황 등이 있었다” 며 “경기도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검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의혹 등으로 도민의 불안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검사기준을 보다 더 강화하고, 항상 검사 준을 잘 지키고 검사의 신뢰성 및 타당성 등을 잃지 않아야 한다. 특히, 매년 수백 건이 매번 발생하는 민원을 단 몇 건만 하는 것이 아닌 선제적으로 해결하려는 연구원의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연구원에서 위탁 및 대리로 시키지 않고 연구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직접 채취부터 해결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옥분 의원은 “최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392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검사를 벌여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10건을 적발한 바 있었다. 이렇게 안전하지 않은 먹거리는 즉시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판매 중지 조치를 하고 관련기관에 통보해 즉시 폐기하는 등 도민 안전을 위한 조치가 수시로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 외에도 박옥분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3차 해양 방류로 7천800t 방류로 인해 농수산물에 대한 경기도민들의 우려와 안정성 문제가 커진 상황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도민의 우려가 큰 만큼, 방사성 물질 정밀검사를 확대하는 등 보건환경연구원이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는 작년과 올해만의 문제가 아닌 지속적으로 지켜야 할 문제이므로 이를 참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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