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일방폐지 규탄, 김영호 교육위원회 위원"

기사입력 2023.12.22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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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지난 7월,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은 교권과 학생인권이 마치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인 양 여론을 호도했다.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추락했다는 주장이었다. 상호보완적으로 충분히 공존할 수 있는 교사의 권리와 학생의 권리를 대립공식에 억지로 대입했다.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은 12월 21일(목)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김 위원은 지난 뜨거웠던 여름 서이초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많은 교사들이 광장에 모였다. 교권을 회복시켜달라는 주장이었다. 동시에 선생님들은 학생 인권에 대한 중요함도 함께 피력해주셨다. 선생님들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지난 2011년 도입된 학생인권조례는 자유롭고 행복한 삶에서 우리 학생들만 소외될 수 없다는 상식을 담았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는 모두 시민이다. 학생 역시도 교복을 입은 시민이다. 이 조례가 있어 당연한 상식이 그제서야 인정받게 되었다. 학생의 인권은 반드시 지켜야 할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당연한 상식을 부디 기억해주시라. 이 자리에는 김영배 서울시바로잡기위원장, 그리고 강민정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님 함께 하고 계시다. 서울시의회 송재혁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님, 서울시의회 우형찬 부의장님, 그리고 시의회 교육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승미 위원장님, 송도호 도시안전건설위원장님 참석하셨다고 덧붙였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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