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새정치, 연말 세금폭탄 사태 "세액공제율 15%->20% 상향 추진"

기사입력 2015.01.1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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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9일 연말정산 세금폭탄 사태와 관련해 "세액공제 제도 유지하되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5%포인트 정도 상향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올해 연말정산을 하면서 급여생활자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세액 추계가 나오는 대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2013년 세법 개정으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었다. 조세형평성을 위해 전환한다면서 거의 모든 근로소득자 세금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당시 우리 당 조세소위가 저지하려 했으나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것을 막아내는데 실패했다.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연봉 5500만원 이하 급여자에게는 초과 부담이 없고 5500만~6000만원 급여자까지 평균 2만원, 6000만~7000만원 구간의 급여자에게는 평균 3만원의 세 부담이 있을 거라 말했다"면서 "하지만 사실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납세자연맹 발표에 의하면 연봉 2360만~3800만원 사이 미혼 직장인은 작년보다 최고 17만원, 5000만원을 받는 급여자의 경우 6세 이하 자녀 2명이면 15만6000원, 3명이면 36만4000원이 증가한다고 한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 "아이들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했는데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수준 높은 보육교사 양성 시스템을 만들고 월 120만~130만원 대에 머물고 있는 열악한 보육교사 처우개선,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 원내대표는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저임금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는 방향에서 현재 법원 및 근로복지법 시행령에 규정된 통상임금 규정을 지급주체와 수령주체인 노사가 쉽게 이해하고 계산할 수 있도록 입법 개선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새누리당이 세월호 조사위원회에 대해 '세금도둑'이라고 비난한 것과 관련해 "세월호 조사위원들을 도둑으로 칭하는 비상식적이고 인격모욕적인 발언"이라며 "새누리당이 조사위 첫걸음부터 흠집내기에 혈안인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그는 "진짜 세금도둑은 사자방으로 국민혈세 100조원을 낭비한 이명박정부"라며 "새누리당은 100조원대 이르는 사자방 비리를 파헤치라는 국민적 요구에는 애써 외면하면서 100조원에 비해 0.01%에 불과한 세월호 진상조사위의 진실을 향한 노력은 외면하고 있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경순 기자 21pk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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