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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협약은 최근 정신과적 응급 상황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는 상황에 맞춰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지침과 연계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됐다.
정신과적 응급상황이란 알코올, 약물 사용, 자살 등 정신과적 질환이 급성기 상태로 발현되어 환자와 타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을 말한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양평경찰서, 양평소방서와 인근 지역에 위치한 5개 의료기관으로 축령정신병원/축령복음병원(남양주시), 동원병원(동두천시), 여주세민/순영병원(여주시), 소망병원(이천시) 등이다. 모두 100개 이상의 병상 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양평군과 관계 기관은 이날 협약식을 통해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유지할 것을 약속했다.
전진선 군수는 “우리 사회의 일원인 정신질환자들이 사회의 편견으로부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고 군민 모두의 안전이 확보되는 행복한 양평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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