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이지화 의원 발의 '안산사랑 운동 실천·지원 조례 폐지안' 상임위 통과

25일 제288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서 원안 가결... 조례 유지의 실효성 상실돼 폐지
기사입력 2024.01.2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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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사랑 운동 실천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지화 의원의 모습.

 

[선데이뉴스신문] 안산시의회 이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사랑 운동 실천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이 25일 제288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폐지 대상인‘안산사랑 운동 실천 및 지원 조례’는 지난 2010년 안산시민의 정주의식과 서로 공존·협력하는 지역만들기 사업을 벌이는 안산사랑(구, 내 고향 안산만들기) 운동 본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 안산사랑 운동 본부는 2014년까지 분과별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했다.

그러다 2014년 7월 공동대표가 사퇴하고 2015년 사무실이 철수된 가운데 2015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명시적 법령 근거가 없는 보조금의 교부가 제한되면서 시의 행·재정적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조례 유지 필요성 및 실효성이 상실된 상황이다.

이에 이지화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은 현실 여건을 반영하고자 ‘안산사랑 운동 실천 및 지원 조례 폐지안’을 발의했으며, 안건 심사를 진행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이 폐지안을 원안으로 의결했다.

폐지안의 최종 의결은 26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지화 의원은 “안산시 조례정비 연구모임을 통해 안산시 현행 525개의 조례를 정비하던 중 ‘안산사랑 운동 실천 및 지원 조례’가 오랜 기간 정비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현실 여건을 반영하고자 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며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과는 별개로 시민의 정주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서로 공존·협력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회는 시가 지난해부터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정주의식 및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개설한‘지역알기 안산학’ 강의 사업 등을 적극 지원하면서 지역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에 대해 더욱 관심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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