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 발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조례안' 상임위 통과

25일 제288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서 원안 가결...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시민 보호 위한 피해 예방 활동 사항 담아
기사입력 2024.01.2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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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은정 의원의 모습.

 

[선데이뉴스신문] 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제288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이스 피싱과 문자 스미싱 등 다양하고 지능화된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산시민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등이 규정됐다.

구체적으로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안내와 홍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 사업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 시장은 경찰서와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시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 원안으로 의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은정 의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고, 오픈뱅킹·간편송금 등 금융거래의 간편성을 악용한 지능적인 신종 사기 수법이 생겨나고 있어 이 조례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조례를 통해 안산시민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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