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2024년 경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업무보고 참석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
기사입력 2024.02.01 16:04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김재훈 의원, 2024년 경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업무보고 참석

 

[선데이뉴스신문] 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은 30(화), 경기도 누림센터 대회의실에서 '2024년 경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업무보고회'에 참석했다.

2024년 경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김재훈 의원은 “ 2023년 경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아픔이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발전해 왔다”라며, “2024년에는 장애인들이 스스로 생산한 다양한 제품 생산과 판매를 통해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하자”라고 했다.

이날 업무보고회에서 ▲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매출을 증대 노력 ▲ 마케팅 및 홍보에 전력 ▲ 판매시설 운영의 효율화 ▲ 장애인생산 시설의 이익 증대 ▲ 장애인 일자리 창출 ▲ 업무 진행시 공정하고 객관적 관리 등을 2024년 주요 업무 계획으로 보고했다.

이 자리 함께 참여한 최종현(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수원7) 위원장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장애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라고, 지역사회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 및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조성에 이바지해 달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재훈 의원은 “경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윤리경영과 상생경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라며, “장애인들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중한 가치를 전달해 주길 바란다”라고 했다.

한편,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호와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경기도 운영 위수탁 협약'에 따라 설립됐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