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 ‘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법 ’ 국회 본회의 통과 !

- ‘21 년 김병욱 의원 , <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법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대표발의 … 1 일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 대안반영 )
- △ 금융회사의 피해의심거래계좌 확인을 위한 상시 자체점검 실시 △ 임시조치 등 조치내역 보존 등
- △ 부동산투자회사 리츠 법인세 감면 △ 배당한도 확대 등을 담은 < 리츠 배당 확대법 ( 부동산투자회사법 )> 도 본회의 통과
- 김병욱 “ 보이스피싱 같은 민생경제 침해 범죄 근절되어야 … 국민의 건강한 금융소득 형성 위해 더욱 노력할 것 ”
기사입력 2024.02.02 15:01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크기변환]김병욱의원_사진.jpg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분당을 국회의원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법 ’ 과 ‘ 리츠 배당 확대법 ’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분당을 국회의원이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를 위해 마련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이하 ‘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법 ’)' 과 '부동산투자회사법 ( 이하 ‘ 리츠 배당 확대법 ’)' 1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 대안반영 ) 했다 . 


대한민국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6 년 최초로 발생한 이래로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 연간 피해액은 수천억대 단위다 . 특히 이러한 피해는 금융사기 예방이 어려운 고령층과 전자금융 경험이 미숙한 10 대 ~20 대 청년층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 


그런데도 지금까지 금융회사는 비용 절감과 안정적 수익 창출이라는 목적하에 스스로 정한 기준에 따른 기본적인 예방조치만 하고 있었다 . 현행법 또한 , 금융회사로 하여금 피해의심거래계좌를 선제적으로 발견하도록 하는 책임을 부여하지 않아 실질적인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 


1일 본회의를 통과한 ‘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법 ’ 은 금융회사가 △ 피해의심거래계좌를 찾아내기 위해 상시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 이용자에게 임시조치에 관한 통지 · 해제 및 본인 확인조치를 한 때에는 그 내역을 보존하도록 하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선제조치를 담고 있다 . 


김 의원이 작년 5월 대표발의한 ‘ 리츠 배당 확대법 ’ 또한 함께 국회를 통과했다 . 부동산투자회사 투자 활성화와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 · 투명성 · 금융소득 증진을 목표로 한 이 법은 부동산투자회사 리츠의 법인세 감면 , 투자자에 대한 이익배당한도 확대 , 리츠 자산에 대한 공시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법안 통과 직후 김병욱 의원은 “ 보이스피싱 같은 민생경제 침해 범죄를 근절하며 건전한 소득형성의 동력을 만드는 일은 백번 해도 모자르지 않다 ” 며 “ 앞으로도 국민께서 건강한 금융소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