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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수원시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관련 사항 ▲발달장애인 지원 종합복지서비스 사업 등이 있으며, 수탁기관의 범위를 넓히고 평생교육센터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됐다.
김동은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수원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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