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종철 의원은 “'수원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는 수원시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수원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실제 입법평가위원회를 개최한 사례가 극히 드물고, '23년도 최초 시행된 입법평가 역시 실효성 없이 운영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됐다”고 취지를 전했다.
이번 폐지조례안은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