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민 서울시의원, “학교보안관 사업, 관리운영 체계 교육청으로 일원화해야!”

학교보안관·스쿨매니저·배움터지킴이 등 교내 학생보호인력, 교육청이 통합 운영해야!
기사입력 2024.02.2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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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3)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3)은 26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개최된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향해 현재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보안관 사업의 관리운영 체계를 교육청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 관내 국·공립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보안관 사업은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초등 및 특수학교에 학교보안관 인력을 배치하여 학생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지난 2011년부터 서울시 자체사업으로 시작된 바 있다. 그러나 학교보안관 운영사업비는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반면 학교보안관 채용 및 복무관리는 학교 책임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각종 민원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된 바 있다.

고광민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에 참석한 조희연 교육감을 향해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에 따르면 교육안전 보호 및 강화에 대한 사항은 엄연히 교육감 책무로 규정되어 있다”며, “현재 학교보안관의 경우 이들에 대한 운영예산 지원은 서울시가 담당하고 있지만 채용 및 복무관리는 교육청이 담당하고 있어 관리감독 등의 어려움이 있고, 학교 내 기간제 근로자 간 관리주체가 상이함으로 인해 수당, 복지 등 민원을 계속해서 양산하고 있으니 이제는 학교보안관 사업을 서울시에서 교육청으로 완전히 이관시킬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교육청은 스쿨매니저, 배움터지킴이 등 학교보안관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인력들도 운용 중에 있으므로 학교보안관 역시 서울시보다는 교육청 책임하에 두어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희연 교육감은 “아직까지는 학교보안관 관리체계를 교육청으로 일원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거나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적은 없다”며,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고광민 의원은 “현행법상 교육안전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책무이기도 하고 서울시의 경우 재정건전성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교육청은 정부교부금 및 시 전출금 증가에 따라 재원 여건에 여유가 있는 편이므로 교육청이 책임지고 학교보안관 운영관리를 전담하는 편이 학생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예방에도 더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저는 지속 실익은 낮으나 관행적·형식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교육청 사업들은 과감히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서울시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며, “학교보안관 사업 역시 벌써 도입된 지 10년이 넘은 사업이 되어 정책 유효성 검증 대상에 속하게 된 만큼 교육청은 그동안의 관행과 타성에 안주하기보다는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교육청이 채용 및 운영을 담당하는 현행 학교보안관 분담 운영체계에 과연 문제는 없는지, 이 제도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개선이 필요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답을 내달라”고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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