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14건 조례안예고

기사입력 2024.03.21 12:19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성남시청

 

성남시의회는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안을 시의회 홈페이지에 14건 조례안예고했다.

조례안예고한 조례안은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24명), △성남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9명), △성남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0명),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10명),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0명), △성남시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15명), △성남시 수돗물안심확인 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2명),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9명), △성남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희경 의원 등 13명), △성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극수 의원 등 13명),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12명),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0명),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1명),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시민활동 지원 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0명) 등 제정 5건, 일부개정 9건이다.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전자우편·서면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은 3월 26일(화) 18시까지다. 조례안예고된 조례안 및 의견서 제출 서식은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조례안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 조례안은 조례안예고 후 조례안 확정 절차를 거쳐 제292회 임시회에서 심사할 계획이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