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커플의 평등한 권리 보장, 박지아 선대위 대변인"

기사입력 2024.03.22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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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의당 박지아 선대위 대변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우리나라 판결문에 동성 커플이 처음 등장한 2004년 이후로 20년 만에 이루어지는 이번 판결은 한국사회 평등의 수준을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고 녹색정의당  박지아 선대위 대변인은 3월 21일(목) 오후 2시 45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이번 건은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성 관계인 사실혼 배우자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동성 관계인 동성결합 상대방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대하여 성적지향(性的指向)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전형적인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 유형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의원 10명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시민단체 모두의결혼은 의견서를 통해 동성 커플의 권리를 인정한 미국, 유럽, 홍콩 등의 해외사례를 제출하였으며, 의견서에는 녹색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배진교, 심상정, 양경규, 장혜영, 이자스민 전원이 참여하였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명시적 묵시적 수많은 차별에 경종을 울리고, ‘어떠한 차별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확고한 상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오늘 3월 21일은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이자 세계다운증후군의 날이다. 세계다운증후군의 날을 기념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돌아보고 개선하기 위해 짝짝이 양말을 신기도 합니다. 저도 지금 짝짝이 양말을 신고 있다. 차별과 평등을 가르는 것은 단 한가지다. 누구나 가진 다양한 특성을 정상과 비정상으로 가르고 우열을 나누는 것이다. 모두의 삶이 차별과 배제 없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상식적 판결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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