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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농가경영의 불안정과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농촌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농어업인들의 꾸준한 농어촌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청년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규정과 청년농어업인을 위한 ▲ 주거·문화·복지 지원 ▲ 농어업기술·경영 교육 지원 ▲ 창업 또는 취업 지원 ▲ 영농·영어 체험 지원이다.
강 의원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원 정책이 일부 있으나, 청년농어업인들은 여전히 농어촌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농어업인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7일에 열리는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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