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후보,“구멍뚫린 사회안전망 강화” 약속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사회경제예산 복원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해 실질적 등록제 폐지, 장애의 사회화·권리 보장
기사입력 2024.04.0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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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 국회의원 후보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와 반토막난 사회경제예산 복원, 그리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이 나왔다.


5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 국회의원 후보는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가 자격을 잃고 탈락한 숫자는 10년전보다 10만명 증가한 24만9,000명으로 역대 최다였다”면서 “이들중 44%가 자신이나 부양의무자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나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잃었다”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 신청자뿐 아니라 가족 소득과 재산에 따라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이는 빈곤층을 수급에서 탈락시키는 주된 원인이자, 오랫동안 복지 사각지대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지난해 7월 사회복지 공무원과 복지 전문가 143명을 상대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54%가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나 완화’를 원했다. 또 이들중 42.9%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의료·생계급여에서 폐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개별급여는 교육급여와 주거급여뿐이다. 

2021년 10월 정부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진다고 발표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알렸다. 

그러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모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한다.


김 후보는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민의힘 등 여·야 구분없이 모든 정당에서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단계에 계류돼 국회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진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해 장애인복지 체계를 선진화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를 개인 손상이 아니라 사회(공공) 영역으로 확장하고, 장애인이 복지혜택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 소비자로서 권리를 누리도록 보장한다. 

지금은 장애인이 등록을 하고 서비스별로 신청하면 장애 정도나 유형, 소득 등을 따져 서비스 제공 여부를 통보받는다. 그러나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시행되면 서비스 욕구조사를 거쳐 장애인 개인 지원계획이 수립된다. 장애인은 이에 따라 정해진 기한내에 필요한 서비스를 결정받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법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처럼 ▲존엄성·안전 ▲자기결정권 ▲단체 결성과 가입 ▲사생활 존중 ▲의사표현 ▲정보·사법 접근권 ▲이동권 ▲탈시설·자립생활 ▲문화향유 ▲적절한 생활수준 ▲소득보장 ▲노동·근로 ▲평등한 교육 ▲건강권 ▲가족구성 등에 대해 장애인이 보장받는 권리를 명시한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사회경제 지우기 정책'이 노골화하면서, 정부가 서민과 사회 약자 지원을 앞세우면서도 정작 사회경제 예산을 전년보다 56%, 약 6,300억원 삭감했다”며 “반토막난 사회경제 예산과 행정을 되살려 사회안전망을 다시 두텁게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회경제는 코로나 시기에도 취약계층 고용인원을 늘려 사회안전망으로서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힘써왔다”며 “사회혁신을 위해 헌신적으로 도전해 온 시민사회를 정부에 의존하는 무능한 집단으로 매도해선 안된다”고 얘기했다. 


한편 올들어 ▲신용보증기금 사회적경제 보증사업 ▲서민금융진흥원 사회적경제 대출 지원 ▲사회투자펀드 조성·운영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사회적경제협업체계 구축 ▲소셜벤처 육성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육성 ▲사회적농업 활성화 등 15개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고,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활성화사업 예산도 90%줄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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