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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범죄 및 안전 취약지역에서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귀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관내 아동, 청소년, 여성 등이 학교 폭력과 범죄 피해, 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는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위원들의 제안을 반영하여 만들어 의미가 깊다”라며, “아동, 청소년, 여성 등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귀가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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