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오범구 의원 대표발의,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건 공포

기사입력 2024.04.05 09:56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의정부시의회 오범구 의원 대표발의,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건 공포

 

[선데이뉴스신문] 의정부시의회 오범구 의원(국민의 힘, 의정부1, 가능, 흥선, 녹양)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5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는 버스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친환경 전기버스 지속 보급에 따른 충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공영차고지 내 전기,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업체가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오 의원은 “해당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을 제공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친환경 에너지 공급시설 설치업체를 공영차고지 사용 허가 대상 및 사용료 부과, 징수 대상으로 추가하여, 친환경 에너지 보급에 따른 충전 인프라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