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 신상정보 공개범위 결정 앞서 도민, 직원 의견 수렴키로

12일 경기도 악성민원 대응팀 제2차 회의 열고 여론조사 실시 결정
기사입력 2024.04.17 07:55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경기도 악성민원 대응팀 제2차 회의

 

[선데이뉴스신문]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는 직원 보호를 위해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축소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를 주제로 직원과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 12일 공무원들의 자살 예방을 주제로 경기도 악성민원 대응팀 제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여론조사를 5월에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공무원들의 신상정보 공개 범위는 직원 보호라는 측면도 있지만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여러 방면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직원들의 의견은 노조와 협의를 거쳐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경기도가 실시하는 도민 여론조사를 통해 도민들의 의견도 듣기로 했다. 도는 두 가지 의견을 종합해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신규공직자 3천5백여 명을 대상으로 4월부터 정신건강 보호를 위해 경기도 인재개발원 신규자 교육과정에 ‘슬기로운 공직생활’, ‘자살예방 보고 듣고 말하기’, ‘악성민원 대처방법’ 등 3개 과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5일 민원인 위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전담 기구인 ‘경기도 악성민원 대응팀’을 구성했다.

대응팀은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자치행정국장을 총괄반장으로 하며 총무과장, 자치행정과장, 인사과장, 열린민원실장, 법무담당관, 인권담당관과 3개 공무원 노조 위원장 그리고 수원남부경찰서 광교지구대장과 수원시 혁신민원과장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주요 역할은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 및 근절 대책 마련 ▲반복민원 및 장시간 통화 등 악성민원 근절 대책 마련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대책 마련 ▲민원공무원 처우 개선 ▲민원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이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