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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범 의원은 “토종농작물 보전은 종자주권을 지키는 동시에 우리 땅에서 오랫동안 자라온 우리의 문화를 지키는 것” 이라면서 “지속가능한 미래농업과 생물다양성을 위해 토종농작물을 육성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종농작물은 지역풍토에 적합하고 병해충 및 환경변화에 생존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어 기후변화 위기속에 토종농작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수익성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재배에 적극 나서지 못하는 농가가 많은 실정이다.
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국가차원에서 토종농작물을 지원하는 사업이 부재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선두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도지사에게 토종농작물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토종농작물을 생산·채종하는 농가에 생산비보전 및 기자재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며▲토종농작물의 중요성을 알리고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토종농작물의 날’ 지정 등을 규정했다.
서 의원은 “기후변화 위기와 유전자변형작물에 대한 경각심 속에 토종농작물은 친환경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면서 “경기도는 토종종자은행과 종자관리소를 운영하고 있는 등 조직 기반을 갖춘 만큼 이번 전부개정조례안 시행을 통해 토종농작물 보전사업이 더욱 활성화하는 등 촉매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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