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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안은 홍보매체의 종류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및 포털 사이트 등 인터넷 매체를 추가 규정해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행정광고의 효율과 다양성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홍보매체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와 포털 사이트 등 신설 등이다.
기주옥 의원은 “요즘은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광고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접근성이 높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와 포털 사이트 등을 관련 조례에 추가하게 됐다. 앞으로 시정 홍보가 더욱 원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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