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분 위원장, 제1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회의 개최..."조례 사후입법평가 강화"

의원입법활동 지원계획 및 1분기 자치법규 사후입법평가 심의
기사입력 2024.04.22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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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의원, 제1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회의 개최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박옥분 위원장(더민주, 수원2)은 22일 도의회 에서 ‘2024년도 제1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를 주재하고, 2024년도 의원입법활동 지원계획, 2023 우수조례와 의원입법활동 지원 우수부서 선정, 2024년 1분기 자치법규 사후입법평가 등을 심의·의결했다.


입법정책위원회는 ‘경기도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를 통해 조례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조례 및 입법영향분석 실시 후 4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목적, 조례의 실효성 등을 분기별로 분석ㆍ평가하고 있다.

 

‘올해 1분기 평가대상 조례는 총 31건으로, ‘경기도 폐광산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시행 실적이 없는 조례 폐지 심의 및 상위법령과 정의규정을 일치시키기 위해 개정이 필요한 조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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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의원, 제1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회의 개최

 

‘박옥분 위원장은 “조례제정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내실 있는 조례에 대해 사후입법영향평가가 필요한 시점으로, 조례 사후입법평가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례에 따른 사업 및 예산집행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적극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등 자치입법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입법정책위원회는 2023년 제․개정된 조례 중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등 20개 조례를 우수조례로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며, 작년 의원 입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5개 우수부서를 선정 및 포상하여 사기진작 및 입법활동 활성화를 도모한다.

 

‘박옥분 위원장은 “조례는 도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현재 시행 중인 조례의 실효성 평가도 중요하기에 입법평가를 바탕으로 조례 시행 효과와 목적 달성 등 실효 있는 조례 시행과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을 위한 권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 사후입법평가를 강화할 것이며, 도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이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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