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내용 담은 최기찬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최기찬 의원, “만혼 증가된 사회변화에 따라 지원도 확대 필요”
기사입력 2024.04.24 09:45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제32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질의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 최기찬 시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35세 이상 임산부의 진료비 및 검사비 지원’의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보건복지위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35세 이상 임산부의 외래 진료 및 검사비를 서울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기찬 의원은 “최근 만혼의 증가로 35세 이상 고령 임산부의 출산이 증가하고 있다”며, “35세 이상 임산부의 경우 산전 진찰 및 비급여 검사가 많은 데 서울시에서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어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조례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26일 제323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기찬 의원은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35세 이상 산모와 난임시술 증가로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는 증가 추세에 있었다. 그럼에도 고위험 산모에 대한 지원과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사회 변화에 맞춰 이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기찬 의원은 “35세 이상 산모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더불어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 대한 시설과 지원도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