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4월 2차 의정브리핑 실시..."보고 2건과 임시회 총5건 심의·의결"

기사입력 2024.04.2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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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장이 24일 시의회 멀티룸에서 4월 2차 의정브리핑을 실시했다. 사진=구리시의회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은 4월 24일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4월 2차 의정 브리핑을 열고 보고 2건을 설명했다.


4월 4주차 주례보고는 △갈매IC 건설사업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내용 보고 (균형개발과)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예산 편성계획 보고 (안전총괄과)등이다.


제33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총5건으로 구리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경애 의원)을 비롯해 △구리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용현 의원)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 (김용현 의원)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등 2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기획예산담당관) △구리유통종합시장 대부 동의안 (안전도시국)을 심의·의결했다.


권봉수 의장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예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의 2024년 상반기 지방재정 적극 활용지침에 따라 지방의회 사전보고 후 사용이 가능하다"며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50조의2에 따라 보고는 본회의, 위원회의, 주례보고에서 보고하는 것을 말하므로 향후 성립 전 예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 의회 예산심의권과 시민의 알권리가 제한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한편 구리시의회 의정 브리핑은 유튜브 '구리시의회실시간생방송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라이브로 시청할 수 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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