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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안은 수원시립미술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지환 의원은 “수원시립미술관의 무질서한 주차난 해소 및 이용객 이외의 차량 이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차요금을 정비하여 주차장 관리와 이용객들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5월 3일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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