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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안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회의 개최 및 의결, ▲전문가 자문, ▲고충민원 신청, 접수, 조사, 처리, ▲감사의뢰, 이행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영태 의원은 “시민의 고충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민원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취지를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시민 권익 보호와 열린 행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며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5월 3일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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