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서울시의원,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정책실현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시 고밀도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 구매 원칙 규정
기사입력 2024.04.2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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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

 

[선데이뉴스신문] 최근 자동차의 생산·소비·폐기 등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인 발전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정책의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반영하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정 의원은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에서 전기차 구매 보조금과 관련하여 재활용이 거의 불가능한 중국산 LFP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 보조금 지급 등 시민의 혈세가 중국의 배터리 회사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구조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해 왔다.

이에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정책을 추진하는 시장의 책무와, 민간과 공공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시 배터리 효율과 재활용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 의원은 “재활용성이 낮은 저밀도 LFP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차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고, 공공의 구매 차량과 버스에 대해서도 고밀도 국내산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구매 원칙이 실현되면서,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의 가치 인식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정준호 의원은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통해 지적한 문제들이 반영된 정책이 실현되어 무척 기쁘다”라며 “미래 눈덩이처럼 쌓여질 전기차 폐배터리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의 영역에서 배터리 재활용을 유도하는 정책에 계속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기후 위기와 탈탄소 전환을 위해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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