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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점검체계 구축 ▲특별관리대상화장실 지정 ▲신고체계 마련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제도마련 등이 있다.
김 의원은“이번 조례안을 통해 수원시 관내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점검체계 구축과 신고체계 마련 등의 내용을 신설하여 주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에 이바지하고자한다”고 입법취지를 전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5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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