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고양시장·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3인,‘위안부 특별법’ 청원서 국회 제출

20대 국회 첫 피해자 증언회서 할머니들 입모아 특별법 제정 촉구
기사입력 2016.07.21 13:51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최성 고양시장·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3인, 위안부 특별법 청원서 국회 제출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최성 고양시장은 21일(목) 이용수·이옥선·박옥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나눔의집 안신권 소장, 유은혜 국회의원과 함께 ‘위안부 특별법’ 제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곧이어 존 던컨 UCLA 교수, 정재호 국회의원, 양영식 전 통일부 차관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위안부 특별법 청원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그동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함께 미국(유엔),일본,유럽 등 전 세계를 상대로 위안부 피해자 권리회복 및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해온 최 시장은 “이제 40분밖에 남지 않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더 늦기 전에 명예와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20대 국회가 위안부 특별법을 제정해, 헌법 개정을 통해 신군국주의의 길을 걷고 있는 아베 총리의 사죄와 배상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면서 “20대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위안부 특별법 제정을 위해 초당적 노력을 해야 한다”며 특별법 청원 취지를 밝혔다.

유은혜 국회의원의 청원소개와 최 시장의 주도로 청원된 ‘위안부 특별법’은 △대통령 소속 심의위원회 설치, △피해자 및 사망자 추도를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 △장례비 및 추모시설 설치비용 추가 지원, △8월 14일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로 지정,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정부의 활동보고서 국회 제출 등을 골자로 한다.
유은혜 국회의원, 최성 고양시장,이용수·이옥선·박옥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나눔의집 안신권 소장이‘위안부 특별법’ 제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이에 앞서 오전 9시 최 시장은 이옥선·박옥선·이용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와 나눔의집 안신권 소장, 존 던컨 UCLA 교수, 유은혜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안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최 시장이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포함한 국제 평화·인권회복을 위해 UN본부 시위 및 뉴욕 세미나와 2016 국제로타리 고양선언 등에서 일본 정부와 유엔, 국제사회에 제언한 내용과 이번 특별법 제정 촉구를 요지로 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특히 20대 국회 처음으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증언회가 열려 주목을 받았다. 국회 세미나에 참석한 위안부 할머니들은 “피해 당사자인 우리 당사자들에게 처절한 배신감을 안겨준 12·28 한일 합의는 당연히 무효다”, “20대 국회에서 위안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죄는커녕 개헌을 통해 신군국주의적 행보를 하고 있는 아베총리의 사죄와 배상을 꼭 받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위안부 강제동원 당시 증언과 함께 지난해 12월 한일합의 무효 선언 및 위안부 특별법 조기 제정 등 20대 국회가 위안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적극적으로 호소했다.

또한 세계적 석학인 존 던컨 교수는 특별기조강연을 통해 “2015년 12월 한일 간 합의는 피해 당사자들과의 협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당연히 무효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위안부 문제는 한일 간의 문제를 넘어 중국·대만, 심지어 네덜란드와 호주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이 문제의 해결 여부는 전 세계의 인권 향상과 직결되며 이를 위해 유엔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반드시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안부 특별법 제정 취지를 공감하고 향후 다양한 세계 석학들과 위안부 문제를 위해 국제적으로 연대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이밖에도 UN본부 시위·동경대 증언회 등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최 시장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활동과 발언을 모아 특별 제작한 영상이 상영됐으며, 참석자들의 종합토론을 끝으로 세미나가 막을 내렸다.

한편 최근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회장에 취임한 최 시장은 같은 날 15시 국회 제7 간담회실에서 수원·성남·용인 등 15개 대도시 시장 및 예결위원·안행위 소속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임시회의를 주관하고, 지방재정 확충과 자치분권 확대와 관련해 △지자체 의견 반영을 위한 제도 마련,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위한 새로운 세목 확보,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우선 시행, △국회 차원의 지방재정특위 구성 △ 지방재정 확충과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개헌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어 바람직한 대도시 특례 확보 및 근본적인 지방재정 확충 방안, 전국 대도시 예산정책 지원방향 등과 관련해 국회 예결위·안행위 의원들과 토론회를 갖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 및 지방분권 활성화, 지방재정 형평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상생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다음은 위안부 특별법 청원서 전문이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일본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대만, 필리핀,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여성들을 동원하거나 납치해 성적 학대를 가한 행위를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등 반인륜적인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의 요구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책임을 외면한 채, 역사 왜곡 행위와 현재 생존해 있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독하는 발언을 하는 데 대해 강력한 우려와 함께 깊은 분노를 표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국 전체에 대한 인권유린행위로 이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공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유엔은 지난 2005년 11월 1일 나치 독일에 의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해된 유대인 등을 기억하기 위해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소련군에 의해 해방된 1945년 1월 27일을 “국제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의 날”로 지정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으며, 2012년 12월 타이완에서 열린 제11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매년 8월 14일을 “세계 위안부의 날”로 정하기로 하였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세계 여성인권단체들은 매년 8월 14일에 다양한 캠페인과 연대집회를 추진하며 유엔, 일본정부 등에 위안부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연대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중심으로 일본 대사관 앞에서 1992년 1월 8일부터 매주 수요 집회를 2천여 회 넘게 실시하는 등 일본정부의 근본적이고 책임 있는 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연대활동과 더불어 국내법 차원에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안정지원을 비롯한 기념사업 등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해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여 일본정부의 진정한 사죄와 법적배상을 촉구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특별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을 할 것을 요구한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전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를 둔다.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에 장례비 및 추모시설 설치비용을 추가 지원한다.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사료관 건립, 교육자료 발간, 피해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연구 대해 지원한다.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및 기림주간”은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을 규탄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하여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피해자 기림일로 한다.

 5. “국회에 대한 보고” 정부는 전년도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활동, 피해자에 대한 법적 지원 등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내년 3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상의 내용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요청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법 등을 통해 우리나라와 일본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권리회복 등 위안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다음은 위안부특별법 제정 관련 공동성명 전문이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명예와 권리회복을 위한 성명서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20대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거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의 전쟁범죄로 참혹하게 짓밟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본 정부는 역사를 왜곡하고 범죄를 정당화하며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더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와 세계 평화인권 단체들의 노력으로 추악한 역사적 진실이 밝혀질 때 오히려 망언을 일삼았습니다.

심지어 일본군 위안부를 ‘성노예’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한 1996년 유엔 보고서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직업으로서의 매춘이었다”라는 입에 담지 못할 폭언만 메아리쳐 돌아왔습니다.

이에 나눔의 집 할머니와 고양시장은 지난 4월 UN 본부 앞에서 세계의 평화와 인권을 역행하는 일본의 반인륜적 행태와 일본 정부와 일본군 등 국가 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고발하고, 그에 대한 우리 사회의 해결의지를 촉구하기 위해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재천명한 바 있습니다. 

1. 아베 총리는 위안부 강제동원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일본국가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공식적으로 사죄하라.

2. 아베총리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합당한 법적 배상을 이행하고 법령의 정비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라.

3.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 독도 문제 등을 비롯한 역사적 만행을 즉시 중단하고, 현재와 미래의 세대에 역사교과서 기술 등을 통해 올바른 역사교육 실시하기 위한 교훈과 반성의 사료로 활용하라.

4. 유엔과 국제사회는 앞장서서 일본과 아베 총리의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지속 권고하고, 진정성 있는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유엔차원의 반인권 실태조사 및 강도 높은 유엔결의안을 채택하라.

5. 대한민국 20대 국회는 위안부 피해자 및 일본군 강제동원 피해자 권리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라.

고양시는 지금까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권리회복을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서명운동을 펼쳤고, 20만 명의 서명이 담긴 명부를 일본대사관과 UN인권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에게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와 공동으로 친필 서한을 전달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위안부 할머님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지만 지난 12월 28일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합의에 나눔의집, 정대협 등 관련 단체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위안부 특별법 통과를 위해 적극 나서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피해자 할머니들은 당신의 고통보다 우리의 후손들이 감당해야 할 고통을 더 걱정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피해자 할머니들은 1992년 1월부터 단 한 차례도 거르지 않고 광화문 거리로 나오신 것입니다. 그 수요 집회는 이번 주로 1,240회를 맞았습니다. 천 번이 넘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아직까지도 기나긴 싸움에 파묻히고 있습니다. 어떠한 변화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치욕과 한을 풀지 못한 채 피해자 할머니들은 한 분씩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제 단 40분 만이 역사의 무게를 견디며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정당한 배상을 부르짖고 계실 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에 앞선 요구사항과 더불어, 국내법 차원에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안정지원을 비롯한 기념사업 등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해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죄와 법적 배상을 촉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로 설치하고 대통령 소속의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전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를 둔다.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에 장례비 및 추모시설 설치비용을 추가 지원한다.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사료관 건립, 교육자료 발간, 피해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연구를 지원한다.

 4.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을 규탄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하여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피해자 기림일로 정한다.

 5. 정부는 전년도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활동, 피해자에 대한 법적 지원 등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내년 3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토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나라와 일본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권리회복 등 위안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16. 7. 21.

일본군‘성노예’피해자 나눔의 집 이옥선(1), 강일출, 김군자, 김순옥, 박옥선, 김정분, 정복수, 이옥선(2), 하수임, 하점연,
대구 이용수, 존던컨 교수,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
고양시장 최성 외


다음은 지방재정확충과 자치분권확대를 위한 제안 전문이다.

<지방재정 확충과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제안>

전국 226개의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평균 31%(시:32.1%, 자치구:26%, 군:12%)에도 못 미치고, 220개의 기초자치단체는 정부 보조 없이 재정 운영이 어려운 교부단체이며 심지어 지자체의 자주재원 만으로는 공무원의 인건비 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지자체가 무려 75개 자치단체에 이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40~50% 초반에 불과합니다. 또한 15개 대도시의 경우도 평균 48%에 머물고 있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OECD 국가 평균 지방세 비중이 51%인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세 비중이 20%인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은 현저히 떨어지고 정부에 대한 의존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지방재정의 악화는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실현을 어렵게 하는 근본적 원인입니다.

또한 중앙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료, 기초연금 등 대규모 복지정책들은 지방자치단체에 감당하기 힘든 과도한 예산의 부담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일괄 이양 사무(728건)을 처리하기 위해 총 6,500억 상당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재정 수요 추가발생, 지방세법, 조세특례 제한법을 통한 정부의 지방세 감면 정책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도시 시장협의회는 점점 열악해져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의 확충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활성화 하기 위해 지방재정개편에 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입니다.

첫째, 행자부는 ① 현재의 지방재정 확충과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국회차원의 공청회를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② 향후 시행령 개정 및 법안개정과 관련된 논의에 해당 지자체장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③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행자부 장관이 답변 했듯이 지방재정 개편과 관련된 용역을 추진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신중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박근혜 정부는 ①『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13조에 제시된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세목을 우선 확보해야 합니다. ②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정과제(104번)로 보고 했고 ‘14년 12월 8일 국무회의에 보고, 심의 확정한『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서 제시했던 <지방소비세 상향 등 지방세 비중확대>와 <이전재원 조정>, 그리고 <지방세 비과세 감면·축소>를 통해서 총 4조7,000억원의 지방재정 확충계획안을 우선적으로 협의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20대 국회에서 여·야 공히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던 지방재정 확충 공약 이행에 나서야 합니다. 

셋째, 국회는 ① 국회차원의 지방재정특위를 구성하고 공청회를 통해 근본적인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해 여․야를 뛰어넘어 해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② 20대 국회에 제출된 <지방세법 상 지방소비세율 11%→16% 상향>, <지방교부세법 상 지방교부세율 19.24%→22% 상향>, <지방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 지자체장의 참여를 보장하는 법안 마련 및 통과>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넷째, ① 중앙 중심적인 재정자주권과 예속적인 지방자치 체제를 뛰어넘어 중앙과 지방간의 합리적인 권력분립과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② 중앙과 지방이 수평적 입장에서 소통할 수 있는‘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를 통해 지방자치 실현을 추진해야 합니다 . 

다섯째, 대도시 시장협의회는 앞서 제기한 요구사항을 토대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자치 발전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국회차원의 공론장 마련 및 법·제도적 개선 그리고 범국민적 호소, 등의 방법을 통하여 지방재정 확충과 자치분권 확대를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2016년 7월21일
  

[신민정 기자 smyun2000@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