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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11일(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소방공무원의 적극적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활동 중에 타인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소방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소방공무원은 민·형사책임을 감면해주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윤관석 의원은 “현행 응급의료법은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조항을 두어 응급처치로 발생하는 재산상 손해 및 사상에 대한 응급처치행위자의 민·형사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주어 원활한 응급처치행위를 보장해 주고 있다”며“ 하지만 소방기본법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구조·구급 등의 소방활동에서 발생한 재산상 손해나 사상에 대해 소방공무원 개인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발한 실정”이라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윤관석 의원은“긴급출동 중 발생한 사고 뿐 아니라 화재진압시 발생한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도 소방관 개인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소방관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해 결국 국민안전문제로 귀결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동 개정안은 모든 소방활동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한다는데 있어 다른 법안들과 차이가 있다”며“소방공무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소방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윤소하 ▴이찬열, ▴조배숙, ▴윤후덕, ▴김상희, ▴최도자, ▴이정미, ▴서영교, ▴표창원, ▴오제세, ▴김성수, ▴추혜선, ▴박남춘, ▴유동수, ▴노웅래, ▴김정우 ▴어기구 의원 총 17명의 국회의원이 발의에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