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뉴스테이 사업 지분의 63.7%가 주택도시기금

뉴스테이는 사실상의 준공공주택이나, 초기임대료제한 등 규제 없어
기사입력 2016.09.1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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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9월 19일 정부가 추진중인 뉴스테이 사업의 자본금 지분 구조를 분석한 결과, 총 자본금의 63.7%를 주택도시기금이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뉴스테이 사업 관련 리츠 설립 현황 및 지분구조_별첨>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리츠 출자 승인이 완료된 20곳의 사업장의 총 자본금은 1조 5,893억원이고, 이들 사업의 지분구조를 분석해본 결과 63.7%인 1조 122억원은 주택도시기금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금을 기준으로 지분구조의 69.9% 이상을 기금이 차지하는 사업장은 인천도화, 화성동탄2 A-14BL, 김포한강 Ab-04BL, 충북혁신, 하나은행 지점, 화성동탄2 B-15,16BL 등 6곳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인천도화 뉴스테이(2,105가구)의 경우 총 사업비로 6,150억원이 필요하지만, 사업주체인 대림산업이 231억원, 인천도시공사가 231억원, 주택도시기금이 1,076억원을 출자해 자본금 1,538억원을 조성하고, 나머지 3,233억원은 금융기관의 융자와 임대보증금에서 1,378억원을 조달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결국 사업자인 대림산업은 총 사업비의 3.76%에 불과한 231억원을 내는 것이다. 

이렇듯 대부분의 뉴스테이 사업장이 총 사업비의 10% 이하 수준의 비용만을 부담하고 뉴스테이 시공까지 맡게 되는 ‘1석 2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원욱 의원은 뉴스테이 사업은 서민들이 내집마련을 위해 한푼 두푼 모은 청약저축 등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두둑히 받고 있지만, 정작 공공임대주택으로서의 공공성은 결여 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뉴스테이는 임대의무기간(8년), 임대료 상승률(연 5% 이하)을 제외하고 초기임대료·분양전환 의무·임차인 자격(무주택자 등)·임대주택 담보 등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원욱 의원은 “기금이 60% 이상 들어가는 등 뉴스테이 지분 구조를 봤을 때 사실상 ‘준공공임대주택’이나 마찬가지”라며 “공적기금이 이렇게나 많이 들어가는데, 비싼 초기료 제한 등 규제가 거의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뉴스테이 사업 관련 리츠설립 현황 및 지분구조> (단위 : 억원)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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