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공중화장실에서 여성 엿본 남성, 무죄판결" 착잡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조속히 통과해야!
기사입력 2016.09.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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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화성을 이원욱 의원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대법원은 18일 음식점 부근 바깥 화장실에서 여성 용변 장면을 엿본 남성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유는 공중화장실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화성을 이원욱 의원은 공중화장실의 성폭력개념을 확대하는 내용을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공중화장실의 성폭력개념을 확대하는 내용을 하는 법안을 발의, 현재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이원욱 의원은 “이번 판결을 보며 착잡한 마음이 든다”며, “조속히 법안이 통과되어 공중화장실의 범위를 넓히고, 제대로 된 관리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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