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의원, 신고자·제보자 보호, 1년새 보복범죄 35.6% 증가

보복범죄 2014년 255건, 2015년 346건, 2016년 348건(예상)
기사입력 2016.09.2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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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각종 범죄에 대한 신고자·제보자에 대한 경찰의 신변보호에 구멍이 생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 갑)은 경찰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복범죄가 증가추이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신고자 및 제보자에 대한 보복범죄는 255건이었으나, 다음해인 2015년에는 346건으로 35.6%나 증가했다. 2016년의 경우 8월 기준 232건이어서 추이상 최종 348건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매해 증가세로 경찰의 신고자·제보자 신변보호에 큰 구멍이 뚫린 것으로 보인다.

주요 유형별로는 보복협박이 2014년 83건에서 2015년 146건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보복폭행은 2014년 60건에서 2015년 68건, 보복상해는 2014년 39건에서 2015년 50건으로 증가했다.

각종 사건해결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 신고자 및 제보자의 신변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이는 검거율 하락 등 결국 치안행정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경찰의 신고자·제보자 신변보호 매뉴얼 혹은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백 의원은“범죄자 검거만큼 신고자·제보자보호 역시 경찰 본연의 업무이고 핵심 치안업무라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국가가 경찰을 통해 제공해야 하는 당연한 서비스이다”고 강조했다.

또한“경찰은 신고자·제보자 익명처리, 조사시 가명조서 작성 등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고 신고·제보 단계부터 사건종결·이후까지 신변보호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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