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5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등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상황 점검결과보고」 발간

기사입력 2016.09.2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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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의원[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유성엽)는 제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2015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등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상황 점검결과보고」를 발간하였다.

국정감사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피감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독려하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획된 본 보고서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에서 피감기관이 제출한 2015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내용에 대하여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실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분석하여 작성되었으며, 점검결과 피감기관이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하였지만 조치가 미흡하거나 아직 조치중이어서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들을 수록하였다.

이에 본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2,242건으로 피감기관은 이 중 1,478건을 조치완료하였다고 보고하였으나, 이를 점검한 결과 조치를 완료하였다고 보고한 사항 중 138건은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분야의 경우, 교육부를 비롯한 피감기관은 총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533건 중 1,109건은 조치가 완료되어 조치완료비율이 72.3%라고 보고하였으나, 점검결과 조치완료사항 중 72건은 아직 조치중이거나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실제 조치완료비율은 67.6%로 피감기관들이 조치완료비율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분야의 경우에도,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피감기관은 총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709건 중 369건이 조치가 완료되어 조치완료비율이 52.0%라고 보고하였으나, 점검결과 조치완료사항 중 66건은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실제 조치완료비율은 42.7%에 불과하였다.

보고서는 “이러한 조치완료비율의 과대평가는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현재와 같이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가 단년도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피감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유도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하면서,

향후 피감기관이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정확히 보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다년도에 걸친 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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