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면세점 사업자 선정 취소 및 가처분 신청...

기사입력 2016.12.2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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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21일 면세점 사업자 3차 선정 강행과 관련하여 지난 13일 야3당 및 무소속 국회의원 63명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 강행 중단을 요구한 바 있으며 국회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의결하였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대기업의 선정특혜와 정경유착을 이유로 중단하도록 요구하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은 이같이 말한 뒤, 재벌기업을 만나는 대통령 말씀자료에 면세점 개선방안이 포함된 것이 밝혀졌고 이는 대통령 탄핵안의 제3자 뇌물공여죄의 중요내용으로 특검에서 조사 중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황교안 권한대행 - 유일호 경제부총리 - 관세청장은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강행을 고집했다면서  "이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기회를 또다시 날려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에 면죄부를 주고,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는 선정인 셈"이라며 이런 문제를 바로 잡지 않는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도 국정농단의 부역자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송의원은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왜 재벌을 만나기 전에 면세점 개선방안을 보고받았는지, 황교안 권한대행이 왜 선정을 강행했는지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특검에서 이러한 부분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문제 있는 기업의 선정취소와 면세점 선정을 강행한 부역자들에 맞는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소상공인연합회와 뜻이 맞는 야당 국회의원들은 면세점 선정 취소 및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을 한다.

그러면서 특검수사결과 발표까지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작업을 보류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시장의 혼란을 막을 계획인 것으로, 이에 송영길 의원을 포함한 야당, 무소속 국회의원들은 감사청구를 포함하여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하여 황 권한대행 및 기획재정부, 관세청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연루된 점을 철저히 파헤쳐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성남 기자 csn8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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