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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직 공무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구속되어 사실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구속기간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해
- 국민적 공감대 확대와 잘못된 관행을 끊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20대 국회 들어 각종 범죄로 구속된 국회의원의 세비 지급을 중단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논의되고 있는 만큼 잘못된 관행을 끊기 위해서 ‘국가공무원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도 개정되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2일(목) 이같이 지적하며 정무직 공무원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범죄 및 비위행위를 저질러 구속된 기간에는 보수를 받지 못하도록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의원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임원이 구속 수감되어 업무공백이 발생 상황에서도 자리를 유치한 채 약 한 달간 월급을 수령한 사실이 알려져 국민적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하며 “정무직 공무원인 장·차관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구속되어 사실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경우 구속기간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보수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한편 구속된 정무직 공무원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이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은 보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
문 의원은 “누구보다도 청렴하고 모범이 되어야 정무직 공무원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들이 부정부패 범죄를 저지르고도 보수를 받는 것은 국민적 정서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에 따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