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박상기 후보 배우자, 철거대상 무허가 불법 건축물 소유"

영세 시장상인에 갑질 임대계약
기사입력 2017.07.0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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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 부인이 불법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하고 영세상인과 불공정한 임대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9일(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 후보자의 배우자 종모(62)씨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소유한 상가는 철거 대상인 무허가 건축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종 씨가 이 상가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려는 영세상인과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520만원인 임대계약을 하고 화재 등 발생 시 임차인이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갑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윤 의원은 주장했다.

또 종 씨가 2년의 임대기간 이전에도 점포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등 임대 기간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해당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은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에 있고, 74.38㎡에 달한다"며 박 후보자의 배우자 종씨를 포함한 종씨 일가 5명이 지난해 12월 상속받은 대지에 세워져 있는 것으로, 건축대장물이 없는 명백한 불법건축물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과일가게가 입주해 있는 이 건축물은 부실한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져 있고, 전기와 통신선로가 어지럽게 얽혀 있어 화재와 사고로부터 취약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박 후보자는 배우자의 중대한 위법 행위를 묵인·방조한 의혹을 받고 있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서 자질이 의심될 만큼 치명적인 결함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밖에도 제자로부터 룸 가라오케 향응 수수 의혹, 연세대 이중 취업 의혹, 법인카드 부당 사용 의혹, 인건비 부당집행 의혹 등을 받고 있지만 자료 제출을 사실상 하지 않고 있어 해명 의지가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특히 배우자가 과일가게 주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서민 울리기' 갑질 횡포도 무더기로 확인됐다"며 "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고스란히 임차인인 과일가게 주인에게 돌아가도록 계약을 해놓았다"고도 전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후보자의 장모는 1973년과 1982년 2차례에 걸쳐 서울 은평구 응암동 대림시장 내 대지 2필지를 매수했고, 후보자의 처를 포함해 형제·자매 5인은 장모로부터 2016년 12월18일 이를 증여받았다"며 "후보자의 처를 포함한 5인의 공동소유자는 지난 2001년 최초 계약을 맺은 기존 과일 판매업자와 올해 2월2일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을 연장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임차인이 생업을 계속하기 위해 계약 갱신을 요구해 왔고, 대림시장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건축물이 다수 존재하는 전통시장 지역이기 때문에 건물 노후화 등에 따른 사고 발생을 방지할 임차인의 의무를 포함해 특약사항들이 포함됐던 것"이라며 "후보자의 처 등이 증여받기 이전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여러 차례 연장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후보자는 증여 등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바는 없지만, 전통시장인 대림시장 내 과일 상점가에 위치한 위 미등재 건물과 관련된 문제점을 해소할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며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후보자 처의 부동산 소유 내역과 임대차계약서 등이 모두 제출됐고, 그 밖에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설명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신민정 기자 smyu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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