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선 의원,'중소기업 활력 증진 4개 법안'대표발의

발주처 부당 업무지시 제값주기 (하도급법)
기사입력 2017.07.1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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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 의원(자유한국당,강원원주갑)[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중소기업이 살아야 우리 경제가 살아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하기 어려운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또한 사업하는 곳곳에 발목 규제, 갑질 관행, 불필요한 행정비용 등이 자리 잡고 있다.

김기선 의원(자유한국당,강원원주갑)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이 ‘중소기업 활력증진 4개 법안’을 12일(수)에 대표 발의했다.

우선, 발주자가 원도급을 우회하여 하도급에 일을 시키는 변칙 위탁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수고에 따른 제값을 지불토록 했다(하도급법 개정안). 현행법 상 발주자의 우회지시에 대해 하도급이 추가대금을 요구할 권리가 없어 많은 중소 하청업체가 공짜 근로를 감내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으로, 특허 관련 송사에서 대다수 중소기업은 인력 및 예산부족으로 기술권리를 입증하는데 힘겨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기술권리의 유지 범위를 중소기업의 현실에 맞게 완화했다(하도급법 개정안).

아울러,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퇴직금 및 비상시 목돈으로 활용하시는 노란우산공제와 관련하여, 10년 이상 장기 납입자에 대해서는 중도해약에 따른 위약금(가산세)를 폐지토록 했다. 재형저축 등 유사 금융상품이 5~7년 가입자에 대해서는 중도해약금을 면제하고 있음에도 노란우산공제는 여전히 22%의 기타소득세를 적용하고 있어 불합리함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장려하기 위해, 무역보험공사로 하여금 중소기업 지원실적 및 관련통계를 매년 공시토록 했다. 말보다는 실천을 유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공공기관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였다(무역보험법 개정안).

최근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확대 등 큰 현안에 치여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더 무겁게 여겨야 한다. 자유한국당 중소기업 특위위원장 김기선 의원은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법안 마련에 더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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